특허심판원, '젓갈소믈리에' 상표등록 무효…루시드키친 승소

입력 2022-03-10 17:45   수정 2022-03-10 17:46



앞으로 ‘젓갈소믈리에’는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특허심판원 제1부는 2012년 등록된 ‘젓갈소믈리에’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루시드키친 강지영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리 무효라고 최근 심결했다.

그동안 젓갈소믈리에 상표를 등록한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양형자 원장은 ‘1호 젓갈소믈리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강 대표에게 상표권을 주장하자 강 대표는 특허소송으로 맞서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소믈리에는 와인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나, 그 의미가 특정한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증의 한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채소 소믈리에, 밥 소믈리에, 사케 소믈리에, 막걸리 소믈리에 등 음식 관련 단어 뿐만 아니라 담배 소믈리에, IT 소믈리에, 북 소믈리에 등의처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심판원은 또 젓갈소믈리에는 민간자격명으로 등록돼 있고 온라인 쇼핑매체 등에서도 젓갈소믈리에를 젓갈 전문가의 의미로 홍보·광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상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번 심결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식별력을 상실할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반응이다.

강지영 대표는 “그동안 젓갈소믈리에 상표권자가 전화로 여러 차례 상표 사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었다”며 “고유명사화된 젓갈소믈리에의 상표 권리 소멸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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